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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1.1일 이후부터는 다태아 추가지급도 가능하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련하여 진료비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내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 2024. 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140만 원 기본 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 태아(60만 원 추가), 3 태아(160만 원 추가), 4 태아(260만 원 추가)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방법 

 

: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방문/우편/팩스)

 

* 금융기관 신청 불가

 

 

🔸다태아 추가지급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임신. 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

 

 

 

 

 

 

 

② 첨부서류(필수)

 

- (임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임신주수 20주 이상 유지 중임을 확인하여 기재)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

 

* 바우처 최초 신청과 동시에 추가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임신출산 진료비 선정기준

 

-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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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① 임신. 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 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②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 민원서비스> 보험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앱)

 

 

 

 

 

 

 

🔸  전담접수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BC카드

 

은행 :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

(농협 1644-4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우체국 1599-1900)

 

- 우리 카드 1588-9955

 

-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홈페이지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BC카드 : ➡️www.bccard.com 

 

삼성카드 :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 ➡️www.lottecard.com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내국인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 외국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 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렇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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